회사소개 — 공연장 전문 행정사 정진석
공연장 전문 행정사 정진석이 이끄는 여의도 인허가 전문 행정사그룹,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입니다.

무대의 막이 오르는 날까지,
공연장 인허가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공연장 전문 행정사 정진석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2019년 설립 이래 여의도를 거점으로 수많은 영리·비영리 인허가를 수행해 온 행정사그룹입니다. 그중 공연장 등록은 「공연법」 한 가지만 보아서는 끝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 소방시설과 비상구·피난통로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무대시설 안전검사를 받았는지가 한꺼번에 맞아야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스는 이 업무를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개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설계로 생각합니다.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는 용도와 면적을, 인테리어 전에는 객석 배치와 통로·방음을, 공사 중에는 소방과 무대시설 안전검사 일정을 먼저 확인해 한 번에 등록되도록 준비합니다.
소극장·라이브하우스·복합문화공간의 신규 등록부터 용도변경 자문, 소방 완비 컨설팅, 재해예방조치계획과 안전검사, 변경등록·폐업 신고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고객이 작품과 관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은 저희가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
- 성명
- 정진석
- 직위
-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 공연장등록 센터 총괄 (공연장 전문 행정사)
- 자격
- 행정사 (제6회 행정사시험 수석합격)
- 전문분야
-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 공연장 건축물 용도 검토·용도변경 자문 / 소방·다중이용업소 인허가 연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관광사업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 설립
- 주요 활동
- 인허가·등록 실무 전문 블로그 운영, 문화예술 분야 행정자문
비전
공연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ONE-STOP 공연장 인허가 파트너
입지·용도 검토 → 시설기준·소방 정비 → 무대시설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 재해예방조치·변경·폐업, 공연장 인허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 Expertise
전문성
「공연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용도 분류, 소방·다중이용업소 법령까지 공연장에 걸린 법령을 함께 보는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Schedule
정확한 일정
공사 일정, 소방 완공검사, 무대시설 안전검사, 등록신청과 개관일을 역산한 일정표로 공백 없이 진행합니다.
- Trust
신뢰
고문계약 재계약율 95%. 등록 이후의 안전관리 의무와 변경등록·폐업 신고까지 책임집니다.
- 대상 판정객석 수·바닥면적·운영 기간 무료 진단
- 용도·소방건축물 용도·용도변경·소방 완비 검토
- 등록 신청안전검사 결과서 확보 후 시·군·구 등록
- 안전 관리재해예방조치·정기검사·변경등록 관리
연혁
2019년 여의도에서 시작해 공연장 인허가 ONE-STOP 체계를 갖추기까지
- 2026
공연장등록 센터 홈페이지 개편
공연장 신규 등록·용도 검토·소방 완비·재해예방조치·변경등록 5개 분야 ONE-STOP 체계 구축
서울 종로구 민간 공연장(자가) 등록 완료
- 2025
종로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종합여행업 관광사업 등록 수행
- 2024
누적 고객사 197개사 돌파
고문계약 재계약율 95% 달성
전주·김포 관광사업(여행업) 등록 수행
- 2023
용산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행
- 202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서울특별시) 수행
- 2021
행정사법인 리더스 법인전환
서울 강남구 공연장 등록 (객석 200석)
동작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마포구 관광사업 등록 수행
- 202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수행
- 2019
행정사사무소 설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영등포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수행
조직도
대표행정사 · 구성원행정사 · 기획팀 · 사업팀, 4개 그룹이 하나의 창구로 움직입니다.

기획팀
- 상담 접수 및 등록대상 1차 판정
- 공사·안전검사·등록 일정 관리
- 재해예방조치계획·정기검사 기한 관리
- 홈페이지·수행사례 관리
사업팀
- 공연장 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 작성
- 건축물대장·도면 용도 적합성 검토
- 소방·다중이용업소 인허가 연계
- 변경등록·폐업 신고·행정처분 대응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 상호
-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 대표전화
- 02-6084-3253
- 팩스
- 050-4461-3253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접수)
- 사업자번호
- 270-81-02362
- 5호선 여의나루역도보 약 5분
- 5·9호선 여의도역도보 약 10분
- 주차건물 내 주차 가능 (방문 전 연락 요망)
공연장 전문 행정사 문답
공연장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공연장 전문 행정사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등록신청을 대리하고, 건축물 용도·소방·무대시설 안전검사처럼 등록에 함께 걸린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조율합니다. 등록 뒤에는 재해대처계획 신고와 정기 안전검사 기한, 변경등록·폐업 신고까지 관리합니다.
공연장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와 면적을, 인테리어 전에 객석 배치·통로·방음을 먼저 확인해 반려와 재공사를 줄입니다. 공사, 소방 완공검사, 무대시설 안전검사, 등록신청 일정을 개관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공백 없이 진행합니다.
공연장 전문 행정사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공간 소재지(시·군·구)와 건축물 용도, 바닥면적·객석 수, 개관 목표일을 상담문의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이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상담문의 바로가기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