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ing Arts Center Registration & Licensing

공연장 인허가·공연장 등록 대행,
법정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합니다

공연장 인허가는 건축물 용도·직통계단 검토 → 소방 안전시설 점검 → 무대시설 안전검사 → 재해대처계획 신고까지 여러 법령을 함께 통과하는 절차입니다. 반려를 막는 원스톱 공연장 등록 대행 — 소극장·콘서트홀·복합문화공간 공연장 등록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입니다.

  • 소극장 대표
  • 공연기획사
  • 콘서트홀 운영자
  • 복합문화공간 개관 준비팀
  • 라이브하우스·카페 공연 운영자
4 Legal Requirements

공연장 등록 4대 법적 필수 검토 요건

공연장 등록은 「공연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소방·무대시설·재해대처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등록증이 나옵니다.

  • 01
    Building Use & Egress

    건축법상 용도 및 피난시설

    • 같은 건축물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 근린생활시설에서 바꾸면 용도변경 허가
    • 피난층 외의 층(지하·2층 이상)에서 공연장 바닥면적이 근린생활시설 300㎡·문화 및 집회시설 200㎡ 이상이거나,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필요
    •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조·제34조②
  • 02
    Fire Safety

    소방 안전시설 점검·완비증명

    • 용도·면적별 소방시설(스프링클러·비상조명등·유도등 등) 설치 기준을 공사 전에 확인
    • 공연장은 방염성능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 — 커튼·카펫·흡음재 등 방염필증 확인
    • 일반·휴게음식점(100㎡·지하 66㎡ 이상) 등 다중이용업을 겸하면 비상구·피난유도선 등 안전시설등을 갖춰 설치신고 → 완공신고 → 소방서 확인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근거: 「소방시설법」 제20조·시행령 제30조,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 03
    Stage Safety Inspection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록 전 검사)

    • 모든 공연장은 등록 전에 무대시설(무대기계·기구, 조명·음향 설비 포함) 등록 전 안전검사
    • 독립 구동 무대기계·기구 합계 40개 이상이면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설계검토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공연안전지원센터 공개)에서 검사받고 결과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
    • 근거: 「공연법」 제12조·제12조의2, 시행령 제10조
  • 04
    Disaster Response Plan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와 피난안내

    • 종업원 임무·배치, 비상조치·연락체계, 화재예방,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등을 담은 재해대처계획 작성
    • 등록신청과 함께 관할 시·군·구에 신고,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신고 (소방서·경찰서 통보, 미흡하면 보완요구)
    • 출입구 피난안내도(B4 이상·층 바닥면적 400㎡ 이상 A3, 외국어 1개 이상)와 매회 공연 전 피난 안내
    • 공연법상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다중이용업을 겸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근거: 「공연법」 제11조·제11조의5, 시행령 제9조
Q&A

공연장 인허가 문답

공연장 인허가에는 어떤 절차가 포함되나요?

공연장 인허가는 「공연법」 등록만이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직통계단, 소방시설과 방염, 무대시설 등록 전 안전검사,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모두 맞아야 끝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공사를 다시 해야 하므로 계약 전 검토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공연장 인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나요?

공연장 등록과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실무상 문화 담당 부서)가, 건축물 용도변경은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가, 다중이용업을 겸할 때의 완비증명서는 소방서가 처리합니다. 무대시설 안전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합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 안내 보기

공연장 등록 대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계약 전 건축물대장·도면 검토, 용도변경 필요 여부 판단, 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평면도 작성, 안전진단기관 일정 조율, 등록신청과 재해대처계획 동시 신고, 관할청 보완 대응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습니다. 최초 사전진단은 무료입니다.

Process

공연장 등록 5단계 행정 절차

공사가 끝난 뒤 반려되면 다시 뜯어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 계약 전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1. STEP 01

    임대차 계약 전 법률 검토

    • 건축물대장·도면으로 용도(500㎡ 기준) 판정
    • 용도변경 허가·신고 필요 여부
    • 직통계단·용도지역·소방 사전 점검
  2. STEP 02

    소방시설 시공·점검

    • 용도·면적별 소방시설·방염 시공
    • 다중이용업 겸업 시 설치·완공신고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3. STEP 03

    무대시설 안전검사

    • 무대기계 40개 이상은 착공 전 설계검토
    • 지정 안전진단기관 등록 전 안전검사
    • 안전검사 결과서 수령
  4. STEP 04

    등록신청·재해대처계획 신고

    • 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평면도
    •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 동시 신고
    • 관할 시·군·구 문화 담당 부서 접수
  5. STEP 05

    관할청 확인 대응 → 등록증 교부

    • 서류 보완·현장 확인 요청 대응
    • 공연장 등록증 교부 (서식상 7일)
    • 이후 3년 정기 안전검사·매년 계획 신고
Compare

공연장 vs 일반음식점 라이브펍 vs 연습실

공연을 여는 공간이라도 주된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공연장 vs 일반음식점 라이브펍 vs 연습실
구분공연장 (공연법 등록)일반음식점 라이브펍연습실·합주실
근거·인허가등록·신고「공연법」 제9조 — 관할 시·군·구 공연장 등록「식품위생법」 영업신고 (면적에 따라 다중이용업 완비증명)공연 인허가 없음 — 건축물 용도에 맞게 사용
주된 목적운영 형태공연 제공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음식·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 공연은 부수적연습·리허설 — 관객 대상 공연이 목적 아님
무대·유료 공연운영 범위상설 무대에서 관객 대상 유료 공연을 공연장으로서 정식 운영공연이 주목적인 상설 운영이면 공연장 등록 대상 검토 필요관객을 받는 정기 공연을 열면 공연장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시설 기준엄격성가장 엄격 — 무대·방음, 등록 전 안전검사, 직통계단·소방·방염, 재해대처계획영업장 기준 +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비상구·피난유도선 등)건축물 용도·소방 일반 기준
위반 시제재미등록 운영 과태료(1차 500만원~3차 1,000만원)·운영정지 / 정지명령을 어기고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조치「식품위생법」 처분 + 공연장에 해당하면 미등록 제재 가능공연장으로 운영하면 미등록 제재 가능

※ 공연장 해당 여부는 공간의 주된 목적과 운영 실태로 관할청이 판단하며,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미등록 운영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운영정지 대상이고, 형사처벌은 운영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운영한 경우입니다(「공연법」 제33조·제34조·제40조·제43조).

FAQ

공연장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전체 FAQ 보기

Q지하 공간에 소극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직통계단이 1개뿐이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②에 따라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그 층의 공연장 바닥면적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0㎡·문화 및 집회시설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어야 하므로 1개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보다 작으면 직통계단 1개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계단까지의 보행거리 등 피난 기준과 소방·방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Q일반음식점(주점·카페)에서 밴드 라이브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려면 공연장 등록을 해야 하나요?

「공연법」상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음식·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이고 공연이 부수적이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범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설 무대를 두고 정기 공연이 주목적이 되면 공연장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관할청이 운영 실태로 하므로 공간 구성과 공연 횟수를 정리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음식점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필요합니다.

Q객석 수가 적은 소규모 공연장도 무대시설 안전검사와 재해대처계획서가 필수인가요?

네. 현행 「공연법」에는 객석 수 하한이 없어, 공연장에 해당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 전 무대시설 안전검사를 받고 등록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객석 500석 미만이면 안전관리비 계상과 안전관리조직 지정 의무는 적용되지 않고, 방화막 설치 의무는 1,000석 이상에만 있습니다.

Q계약 후 용도변경이 안 되어 인테리어 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검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가장 권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물대장·평면도를 받아 ①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500㎡ 기준)에 따른 용도 ② 용도변경이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무엇인지 ③ 직통계단 2개소 필요 여부 ④ 용도지역 제한 ⑤ 소방·방염 요건을 계약 전에 검토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변경·공사 동의 특약을 넣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최초 사전진단은 무료입니다.

Q공연장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등록 7일·변경 3일입니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 소방 시공·완공검사, 무대시설 등록 전 안전검사 일정까지 포함하면 공사가 없는 경우 통상 3~6주, 용도변경·소방 공사가 필요하면 2~4개월이 걸립니다. 개관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편 사전검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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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 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 공간·단체명, 공간 위치·면적·직통계단 수·관할 지역, 진행 단계, 문의내용
2. 수집·이용 목적 : 사전진단 상담 접수 및 회신
3. 보유·이용 기간 : 상담 종료 후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화·카카오톡 상담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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