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변경등록 및 폐업 신고
운영자·명칭·무대기계·객석 수·무대면적이 바뀔 때의 공연장 변경등록, 영업을 그만둘 때 30일 이내 폐업 신고, 등록증 재발급과 행정처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05 · Change & Closure바뀌면 변경등록,
그만두면 30일 안에 폐업 신고
공연장 등록 이후 운영자, 공연장 명칭, 무대기계·기구, 객석 수, 무대면적 또는 객석 바닥면적이 바뀌면 「공연법」 제9조②과 시행규칙 제6조⑥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대기계·기구가 바뀐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와 운영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연장 영업을 그만두면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등록증을 붙여 신고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낼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관청이 사실을 확인해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을 인수했다면 공연법에는 별도의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운영자 변경등록으로 처리합니다. 리더스는 변경·인수·폐업의 모든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변경등록·폐업 사유별 준비 사항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⑥·제6조의2 기준
| 사유 | 예시 | 추가 서류 | 실무 포인트 |
|---|---|---|---|
| 운영자 변경인수·법인 전환 | 공연장 양도·양수, 법인 전환, 대표자 교체 | 양도·양수 계약서 등 지위승계 입증서류 | 공연법에 별도 승계 조항 없음 → 변경등록 |
| 명칭 변경리브랜딩 | 공연장 이름 변경 | 변경 사실 증빙 | 간판·예매처 정보도 함께 정리 |
| 무대기계·기구 변경리깅·무대장치 | 무대기계 교체·증설·철거 |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 안전진단 결과 | 40개 이상 되면 설계검토 대상 확인 |
| 객석·면적 변경리모델링 | 객석 수, 무대면적, 객석 바닥면적 증감 | 변경 시설설치내역서·도면 | 500석·1,000석 넘으면 의무 추가 |
| 폐업운영 종료 | 공연장 영업 폐지 | 폐업신고서 + 등록증 | 폐지일부터 30일 이내 |
※ 「공연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지자체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공연장을 인수해 운영자(대표자·법인)가 바뀐 경우
- 공연장 이름을 바꾸거나 리브랜딩하는 경우
- 무대기계·조명 리깅 설비를 교체·증설한 경우
- 객석을 늘리거나 줄이는 리모델링을 한 경우
- 공연장 운영을 종료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는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운영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공연장 변경등록 및 폐업 신고 업무 범위
- 01
변경 사유 판정
바뀐 내용이 시행규칙 제6조⑥의 변경등록 사유(운영자·명칭·무대기계·객석 수·면적)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 02
변경등록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시설설치내역서·도면, 운영자 변경 시 양도·양수 등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 03
무대기계 변경 안전진단
무대기계·기구가 바뀐 경우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첨부합니다.
- 04
재해대처계획 변경
조직·객석·시설 변경에 맞춰 재해대처계획을 적용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 05
폐업 신고
영업 폐지일부터 30일 안에 폐업신고서와 등록증을 제출하고 세무서 폐업신고와 일정을 맞춥니다.
- 06
행정처분 대응
미등록·미변경등록 과태료와 운영정지 사전통지에 의견제출하고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변경 확인
사유·발생일
- STEP02
서류 정비
내역서·도면·입증
- STEP03
안전진단
무대기계 변경 시
- STEP04
변경등록
서식 기준 3일
- STEP05
계획 변경
재해대처계획
- STEP06
폐업 신고
폐지일부터 30일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변경등록 사유 | ① 운영자 변경 ② 공연장 명칭 변경 ③ 무대기계·기구 변경 ④ 객석 수 변경 ⑤ 무대면적 또는 객석 바닥면적 변경 (시행규칙 제6조⑥) |
|---|---|
| 변경등록 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증, 변경 내용 증빙(시설설치내역서·도면 / 운영자 변경은 양도·양수·상속 등 입증서류), 무대기계 변경 시 안전진단 결과 |
| 폐업신고 |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서(별지 제13호의2서식) + 등록증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와 함께 제출 가능 / 미신고 시 확인 후 직권말소 |
| 제재 (1차 기준) | 미등록·미변경등록 운영 과태료 500만원(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 행정처분: 미등록 운영정지 3일, 미변경등록 경고 |
※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지만, 변경 후 등록 없이 운영하면 바로 제재 대상이므로 변경 전에 준비해 변경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별지 제13호서식)을 신청합니다.
Q어떤 경우에 공연장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6조⑥에 따라 ① 운영자 변경 ② 공연장 명칭 변경 ③ 무대기계·기구 변경 ④ 객석 수 변경 ⑤ 무대면적 또는 객석 바닥면적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무대기계·기구가 바뀌었다면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를 함께 냅니다. 변경등록 없이 운영하면 과태료(1차 500만원)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Q공연장을 인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연법」에는 별도의 지위승계 조항이 없어 공연장을 인수하면 운영자 변경등록으로 처리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서와 공연장등록증, 양도·양수 계약서나 상속 등 지위승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수와 함께 재해대처계획의 조직·연락처도 바뀌므로 변경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공연장 운영을 그만두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공연장등록증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세무서의 폐업신고와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청이 임대차 종료·시설 철거·세무서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통지·게시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Q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등록 없이 운영하면 과태료 1차 500만원(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대상이고, 행정처분기준상 미등록은 운영정지 3일(1차)입니다. 운영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현황을 진단해 등록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