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교육,
누가·언제·몇 시간?
공연장 안전교육은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자와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공연법 제11조의4). 대상별 교육 시간과 주기, 신청 절차·기록·비용 처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근거 | 공연법 제1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별표 1의3 |
|---|---|
| 실시 의무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 (등록 공연장 운영자,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자) |
| 공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 |
| 안전총괄책임자 |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 |
| 안전관리담당자 |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 강사 요건 | 공연 안전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가 |
| 신청·수료 확인 |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stagesafety.or.kr)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신청, 마이페이지 수료현황 |
| 미실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
공연장 안전교육 절차·서류·기간·비용 문답
공연장 안전교육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먼저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일부터 6개월 안에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stagesafety.or.kr) 등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해 이수합니다. 공연자에게는 공연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담당자 교육은 첫 교육일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안에 다시 받습니다.
공연장 안전교육과 관련해 어떤 서류를 갖춰 두나요?
교육 대상·시기·시간을 재해대처계획의 안전교육 항목에 넣어 신고하고(시행령 제9조①6호), 안전관리조직을 둔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해 보관합니다(시행령 제9조의3②). 공연안전지원센터 마이페이지의 수료현황도 함께 보관해 두면 관할청 점검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가 첫 교육 기한이고, 이후에는 첫 교육일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가 다시 교육받는 기한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새로 지정된 사람의 6개월 기한이 따로 시작되므로 사람별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육비는 교육기관별로 다르므로 공연안전지원센터 등 교육 신청 화면의 공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연장(객석 500석 이상)과 공연장 외 1천명 이상 공연은 안전교육·훈련 비용을 안전관리비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의2제2항).
대상별 안전교육 시기와 시간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이 정한 대상별 교육 시기와 최소 시간입니다.
| 교육 대상 | 첫 교육 | 이후 교육 | 근거 |
|---|---|---|---|
| 공연자공연에 참여하는 출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 | 공연 전 교육으로 실시 | 시행령 제9조의4①1 |
| 안전총괄책임자공연 안전 업무 총괄 |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 | 시행령 제9조의4①2 |
| 안전관리담당자공연 현장 안전관리 |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시행령 제9조의4①3 |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가가 실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의4제2항). 교육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릅니다.
안전교육과 함께 챙길 안전관리 의무
안전교육은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피난안내와 함께 재해대처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4대 안전관리 사항입니다(공연법 제11조제5항).
-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안전관리조직(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을 두고,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제9조의3).
- 공연장 외 1천명 이상 공연안전관리조직을 두고 공연비용의 1.15% 이상(3천명 이상은 1.2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제9조의3).
- 안전관리비는 정해진 용도로만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안전설비 설치·보수, 보호장비, 안전교육·훈련, 무대시설 안전진단, 안전 관련 보험 등에만 씁니다(시행령 제9조의2제2항).
- 사용내역서 제출공연장운영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한 자는 공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제3항).
- 인적사항·업무 기록 보관안전관리조직을 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해 보관합니다(시행령 제9조의3제2항).
공연장 안전교육 운영 5단계
담당자 지정부터 2년 주기 보수교육까지, 점검 때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순서입니다.
- STEP01
대상 확인·담당자 지정
객석 수(500석)와 관람 예상 인원(1천명)으로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인지 확인하고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STEP02
재해대처계획에 반영
교육 대상·시기·시간을 재해대처계획에 넣어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 때는 등록 신청과 함께 신고합니다.
- STEP03
6개월 안에 첫 교육
지정일부터 6개월 안에 안전총괄책임자 4시간, 안전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04
공연 전 공연자 교육
공연 전에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에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하고 실시 기록을 남깁니다.
- STEP05
2년 주기 관리
첫 교육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안에 다시 교육받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새로 지정된 사람의 6개월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Q공연장 안전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4). 등록 공연장은 모두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므로 공연자 교육은 규모와 관계없이 챙겨야 하고,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이들을 두는 경우 받습니다.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과 공연장 외 장소의 1천명 이상 공연은 안전관리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의3).
Q공연장 안전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입니다. 이후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는 첫 교육일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안에 같은 시간(4시간·8시간 이상)을 다시 받습니다(시행령 제9조의4제1항).
Q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수료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stagesafety.or.kr)에서 안전교육 안내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신청을 받고, 마이페이지에서 수료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록은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조직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면 관할청 점검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공연장운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안전관리조직을 두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같은 항 제3호),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
Q야외 공연(공연장 외 공연)도 안전교육을 해야 하나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므로(시행령 제9조제3항),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공연자·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도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안전관리비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누가 강의할 수 있나요?
공연 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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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