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공연 14일 전 신고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은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1천명 이상이 모이는 공연을 열 때 장소 운영자와 함께 세워 공연 14일 전까지 신고하는 계획입니다. 대상과 기한, 서류, 담을 내용과 안전관리비를 정리했습니다.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대상 | 공연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공연법 제11조제4항, 시행령 제9조제3항) |
|---|---|
| 신고 주체 | 공연을 하려는 자와 해당 시설·장소 운영자 공동 |
| 신고 기한 |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 변경은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
| 신고처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할청은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통보) |
| 신고 서식 |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 안전관리비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 1.21% 이상,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 사용내역서 제출 |
| 함께 갖출 것 | 안전관리조직(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피난안내 |
| 미신고 시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절차·서류·기간·비용 문답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해대처계획 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재해대처계획을 붙여 냅니다. 공연장 외 공연은 시행령 제9조①의 6개 항목에 더해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를 포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③). 관할 지자체가 별도 첨부자료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 기간과 처리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바뀐 사항은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합니다. 관할청은 신고받은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통보하며, 공연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령이 정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공연은 공연비용의 1.15% 이상, 3천명 이상은 1.21% 이상을 계상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①). 계획서 작성 대행 비용은 공연 규모와 장소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을 신고하지만, 공연장 외 공연은 공연마다 14일 전까지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안전관리비 기준도 공연장은 운영비의 1% 이상(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 외 공연은 공연비용의 1.15% 이상으로 다릅니다.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에 담을 내용
시행령 제9조제1항의 6개 항목에 더해, 공연장 외 공연은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를 포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 항목 | 법령상 내용 | 작성 포인트 | 근거 |
|---|---|---|---|
| 관리 임무·조직 |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 조직 | 공연자와 장소 운영자의 역할을 나눠 적습니다 | 시행령 제9조①1 |
| 인파사고 방지 |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 입·퇴장 동선, 구역별 수용 인원, 통제 인력 배치 | 시행령 제9조①2 |
| 무대 설치·해체 |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 가설 무대·트러스·음향 구조물 설치 일정과 감독자 | 시행령 제9조①3 |
| 비상조치·연락처 | 비상시 조치와 연락처 | 소방·경찰·의료기관·관할 지자체 비상연락망 | 시행령 제9조①4 |
| 화재·인명피해 방지 |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 | 발전기·조리 부스 등 화기 관리, 소화설비 배치 | 시행령 제9조①5 |
| 안전관리 4요소 |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 | 공연비용 1.15%(3천명 이상 1.21%) 이상 계상 내역 포함 | 시행령 제9조①6 |
| 공연장 외 공연 추가 |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공연계획서 | 구역별 인원·근무시간표와 공연 일정 | 시행령 제9조③ |
신고서 서식은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별도 양식이나 첨부자료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5단계
관람 규모 산정부터 공연 후 안전관리비 정산까지의 순서입니다.
- STEP01
관람 규모 산정
예상 관람자가 1천명 이상인지, 3천명 이상인지를 판매 좌석·입장권·구역 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STEP02
장소 운영자와 공동 작성
시설·장소 운영자와 함께 6개 항목에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를 더해 재해대처계획을 작성합니다.
- STEP03
안전관리비·조직·교육 준비
공연비용의 1.15%(3천명 이상 1.2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안전교육 일정을 잡습니다.
- STEP04
공연 14일 전 신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관할청은 신고받은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 STEP05
변경신고·사후 정산
계획이 바뀌면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하고, 공연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등록 공연장과 공연장 외 공연 비교
같은 재해대처계획이라도 신고 시기와 안전관리비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등록 공연장 | 공연장 외 공연 (1천명 이상) | 근거 |
|---|---|---|---|
| 재해대처계획 신고 |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 시 등록 신청과 함께) |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장소 운영자와 공동) | 시행령 제9조②③ |
| 변경신고 | 변경 계획을 적용하기 전 |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 시행령 제9조②③ |
| 안전관리비 | 객석 500석 이상 :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 | 공연비용의 1.15% 이상 (3천명 이상 1.21% 이상) | 시행령 제9조의2① |
| 사용내역서 제출 | 매년 2월 말일까지 | 공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시행령 제9조의2③ |
| 안전관리조직 |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 | 시행령 제9조의3① |
| 피난안내 |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공연 전 안내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에 준용 | 공연법 제11조의5, 시행령 제9조의5 |
Q공연장 외 공연은 어떤 경우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나요?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야외 광장, 체육관, 전시·컨벤션 시설 등)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입니다(공연법 제11조제4항, 시행령 제9조제3항).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규정이 준용됩니다.
Q재해대처계획은 공연 며칠 전까지 신고하나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Q장소 운영자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공연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관리 임무와 조직, 비상연락망을 두 주체가 나눠 맡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Q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비는 얼마인가요?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관람이 예상되면 공연비용의 1.15% 이상, 3천명 이상이면 1.21% 이상을 계상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안전설비, 보호장비, 안전교육, 안전 관련 보험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쓰고, 공연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Q관람객이 1천명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신고 대상은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입니다. 다만 장소를 빌려주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가 대관 조건으로 별도의 안전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Q신고하지 않고 공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용도 외로 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