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전문 행정사 ·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

공연장 등록,
공사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공연법」에는 객석 수 하한이 없습니다. 소극장·라이브하우스·복합문화공간까지 — 등록대상 판정과 건축물 용도, 소방 완비, 무대시설 안전검사, 관할 시·군·구 등록신청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해 온 행정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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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 바이올린·비올라·첼로를 연주하는 현악 4중주 공연 – 공연장 등록을 돕는 행정사법인 리더스
5ONE-STOP
About Leaders

공연장 인허가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공연장등록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공연장등록 센터는 공연장 전문 행정사가 공연장 등록과 소극장 등록, 공연장 건축물 용도변경 자문,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해예방조치계획서(재해대처계획)와 무대시설 안전진단, 변경등록·폐업 신고까지 공연장 인허가를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공연장 등록은 서류가 아니라 공사 전에 갈립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용도와 면적부터 봅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핵심 업무
회사소개 보기
Our Business

공연장등록 주요업무

공연장 신규 등록 · 건축물 용도 검토·용도변경 · 소방 완비증명 · 재해예방조치계획·무대시설 안전검사 · 변경등록·폐업 — 5가지 핵심 업무

자세히 보기
공연장 신규 등록 대리 – 등록대상 판정, 시설설치내역서, 시·군·구 등록 01
Theater Registration

공연장 신규 등록 대리

소극장·라이브하우스·복합문화공간·민간 공연장의 등록대상 판정부터 시설설치내역서·평면도 작성,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서 확보, 관할 시·군·구 공연장 등록신청까지 대리합니다.

등록대상 판정시설설치내역서시·군·구 등록
건축물 용도 적합성 검토 및 용도변경 자문 – 근린생활시설 500㎡,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변경 허가 02
Building Use & Conversion

건축물 용도 적합성 검토 및 용도변경 자문

근린생활시설 공연장(500㎡ 미만)과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의 구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변경 판단, 사용승인·설계 필요 여부를 공간 계약 전에 검토합니다.

근린생활시설 500㎡문화 및 집회시설용도변경 허가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취득 컨설팅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비상구·피난통로, 피난안내도 03
Fire Safety Compliance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취득 컨설팅

공연장과 함께 음식점·라이브카페·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비상구·피난통로·피난안내도, 소방시설 기준을 공사 전에 점검합니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비상구·피난통로피난안내도
재해예방조치계획서 수립 및 무대시설 안전검사 – 재해대처계획 신고, 정기 안전검사 3년, 정밀안전진단 9년 04
Disaster Plan & Stage Safety

재해예방조치계획서 수립 및 무대시설 안전검사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흔히 재해예방조치계획서) 수립·매년 신고와 등록 전·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 안내까지 관리합니다.

재해대처계획 신고정기 안전검사 3년정밀안전진단 9년
공연장 변경등록 및 폐업 신고 – 변경등록 5대 사유, 폐업 30일 이내, 운영자 변경 05
Change & Closure

공연장 변경등록 및 폐업 신고

운영자·명칭·무대기계·객석 수·무대면적이 바뀔 때의 공연장 변경등록, 영업을 그만둘 때 30일 이내 폐업 신고, 등록증 재발급과 행정처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변경등록 5대 사유폐업 30일 이내운영자 변경
Check Point

공연장 등록, 이 네 가지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공연 제공 목적 · 건축물 용도 · 무대·방음시설 · 무대시설 안전검사 —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 90일

    공연 제공 목적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이면 공연장입니다. 객석 수 하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 500㎡

    건축물 용도

    같은 건축물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 2종

    무대 · 방음시설

    등록 시설기준은 무대시설(조명·음향 포함)과 방음시설입니다. 객석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40개

    무대시설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은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고,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40개 이상이면 착공 전 설계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 「공연법」·「건축법 시행령」 [별표1]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객석 수(예: 50석) 하한 기준이 없으며,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건축물·소방 요건과 관할청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연장 등록 4대 요건·5단계 절차 자세히 보기

Registration Standard

공연장 객석수 기준과 건축물 용도 한눈에 보기

객석 규모에 따라 늘어나는 안전 의무와, 건축물 용도별 공연장 전환 절차 — 2026.10 현행 법령 기준

객석 규모별 적용 의무

객석 규모별 적용 의무
객석 규모공통 의무규모별 추가 의무실무 포인트
500석 미만소극장·라이브하우스공연장 등록 · 재해대처계획 매년 신고 · 무대시설 안전검사(등록 전·3년·9년·자체) · 피난안내도·공연 전 피난 안내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 법정 의무 없음건축물 용도(500㎡) 판정이 핵심
500석 이상중형 공연장위 공통 의무 모두안전관리비 운영비의 1% 이상 계상(사용내역 매년 2월 말 제출) · 안전총괄책임자 1명 +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안전교육: 책임자 4시간·담당자 8시간
1,000석 이상대형 공연장위 공통 의무 모두안전총괄책임자 1명 +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방화막 설치방화막 미설치 과태료 1,000만원(1차)
공연장 외 1,000명 이상야외·체육관 공연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 14일 전 신고(변경 7일 전)안전관리비 공연비용의 1.15% 이상(3,000명 이상 1.21%) ·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공연 종료 후 30일 내 사용내역 제출

건축물 용도별 공연장 전환 절차

건축물 용도별 공연장 전환 절차
현재 용도공연장으로 쓰려면필요 절차실무 포인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사무소 등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같은 용도 안의 변경건축물대장 기재변경(면제 대상 여부 확인)합계 면적에 같은 건물 다른 공연장 포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으로같은 근린생활시설군 — 기재변경용도지역 제한 확인
업무·판매시설 등주거업무·영업시설군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문화 및 집회시설군(4)이 상위 → 허가100㎡↑ 사용승인 · 500㎡↑ 설계
창고·공장산업 등 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상위 시설군에서 내려오는 변경 → 신고피난·방화·소방 보강 비용 큼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전시장 등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안의 공연장으로건축물대장 기재변경바로 등록 준비 가능

※ 「공연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지자체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Process

공연장 등록 진행 절차

용도·소방 공사가 없으면 통상 3~6주, 용도변경이나 소방 공사가 필요하면 2~4개월이 소요됩니다.

  1. STEP 01

    등록대상 · 입지 검토

    • 연 90일·계속 30일 공연 제공 목적
    • 건축물대장 용도·바닥면적 합계
    • 용도지역·다중이용업 겸업 여부
  2. STEP 02

    용도 · 시설 설계

    •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정
    •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변경
    • 무대·조명·음향·방음시설 계획
  3. STEP 03

    소방 · 피난 정비

    • 소방시설·비상구·피난통로
    • 겸업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피난안내도(B4·A3, 외국어)
  4. STEP 04

    무대시설 안전검사

    • 무대기계 40개 이상 착공 전 설계검토
    • 등록 전 안전검사(안전진단기관)
    • 전기안전점검 확인
  5. STEP 05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도면
    •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 동시 신고
    • 관할 시·군·구 · 서식 기준 7일
  6. STEP 06

    사후 안전관리

    • 매년 12.31 재해대처계획 신고
    • 3년 정기 안전검사·9년 정밀안전진단
    • 변경등록·폐업 신고(30일)

※ 신청서식상 처리기간은 등록 7일·변경 3일(보완 기간 제외)이며, 안전검사 일정·용도변경·소방 완공검사·관할청 보완 요구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afety Cycle

등록은 시작입니다,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 신고,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폐업 신고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운영정지로 이어집니다.

  • 12.31까지

    재해대처계획 신고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 3년

    정기 안전검사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면 기한 전후 31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 9년

    정밀안전진단

    등록일 또는 직전 진단일부터 9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받은 해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30일

    폐업 신고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확인 후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 Laws

공연장에 함께 걸리는 법령

공연장 등록은 「공연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 소방·다중이용업소, 공연정보 전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에 함께 걸리는 법령
법령근거 · 관청주요 기준유의사항
공연법공연장 등록제9조·시행규칙 제5조·제6조 · 관할 시·군·구(문화 담당 부서)무대시설(조명·음향 포함)·방음시설, 등록 전 안전검사, 재해대처계획서식 기준 처리기간 등록 7일·변경 3일
건축법용도·용도변경제19조·시행령 제14조·[별표1] · 시·군·구 건축 부서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은 허가
다중이용업소법안전시설등 완비제9조·시행령 제2조 · 소방본부·소방서공연장 자체는 대상 아님 — 음식점(100㎡·지하 66㎡ 이상)·영화상영관 등 겸업 시 완비증명서설치신고(공사 전) → 완공신고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피난건축물 용도·규모별 기준 · 소방서용도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피난·방화 기준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에서 함께 확인
공연법 제4조KOPIS 전송공연예술통합전산망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전산 발권한 공연정보(공연명·기간·예매·관람자 수 등)를 1일 단위로 전송고의 누락·조작 시 과태료

※ 「공연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지자체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Why Leaders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공연장 등록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2019년부터 공연장 등록은 물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광사업, 식품 영업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 설립까지 수백 건의 영리·비영리 인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공연법·건축법·소방 법령이 만나는 지점을 압니다.

  • Pre-check Design

    공사 전 역산 설계

    건축물 용도, 객석 수와 바닥면적, 비상구·통로, 방음, 무대기계 수를 도면 단계에서 먼저 점검합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뒤 반려되어 다시 뜯는 일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입니다.

  • After-care

    등록 이후까지 관리

    재해예방조치계획 신고, 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일정, 변경등록·폐업 신고, 관할청 보완요구와 행정처분 대응까지 등록 이후의 의무를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Already Registered?

12월 31일,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잊지 마세요

등록한 공연장은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재해예방조치계획서)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00만원입니다. 리더스는 계획서 작성부터 신고·안전검사 일정까지 같은 창구에서 관리합니다.

Guide

공연장 전문 행정사 · 공연장등록 전문 센터 — 소극장 등록부터 재해예방조치계획까지

공연장등록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lds07.kr)는 공연장 전문 행정사가 공연장등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 등록대상 판정, 건축물 용도, 소방·피난, 무대시설 안전검사, 재해대처계획 신고, 변경등록·폐업 — 를 직접 수행하는 곳입니다. 메인 홈페이지(leadersh.co.kr)의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운영하며, 서울 종로구·강남구 공연장 등록 등 실제 등록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공간이라면 공연장 등록이 먼저입니다. 「공연법」상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의 시설이고, 현행 법령에는 공연장 객석수 기준으로 등록을 면제하는 하한이 없어 작은 소극장 등록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 시설기준은 무대시설(조명·음향)과 방음시설이며 법령에 dB 같은 공연장 방음 차음 기준 수치는 없지만, 방음시설을 갖추고 이웃 소음 민원을 막는 차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공연법 인허가 전 과정을 공연장 등록 대행으로 맡기면 반려와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연장 인허가의 첫 관문은 건축물 용도입니다.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제2종), 그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므로, 면적이 크거나 다른 용도 건물이라면 공연장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및집회시설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라이브카페를 겸하면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완비 요건에 따라 공연장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고, 공연장 비상구 기준과 피난통로를 공사 전에 맞춰야 합니다.

등록 전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등록 전 안전검사)을 받고, 등록과 함께 재해대처계획 — 흔히 재해예방조치계획서 작성이라고 부르는 서류 — 를 신고합니다.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며, 출입구에 공연장 피난안내도를 두고 공연 전 피난 안내를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공연장 인허가를 직접 수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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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연장 등록·공연장 인허가 문답

공연장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연장 등록 기준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의 시설, 무대시설(조명·음향)과 방음시설, 등록 전 무대시설 안전검사,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 용도입니다. 객석 수 하한이 없어 소극장 등록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공연장 등록 대행 안내 보기

공연장 인허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계약 전 건축물 용도·직통계단 검토 → 소방 시공·점검 → 무대시설 등록 전 안전검사 → 등록신청과 재해대처계획 동시 신고 → 공연장 등록증 발급 순서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등록 7일이지만 용도변경·소방 공사가 필요하면 전체 일정이 통상 2~4개월로 늘어납니다. 공연장 인허가 원스톱 안내 보기

공연장 등록증 발급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며, 운영자·명칭·객석 수 등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연장 전문 행정사인 리더스가 이 일정을 연간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안내 보기

FAQ

자주하는 질문

공연장 등록 대상, 객석수 기준, 건축물 용도변경, 소방 완비증명서, 재해예방조치계획서,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전체 질문 보기

Q공연장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객석 50석 미만이면 안 해도 되나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국가·지자체 포함)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예전 안내문에 '객석 50석 미만은 제외'라는 설명이 있지만, 현행 법령(2026.10)에는 객석 수 하한 기준이 없습니다. 객석이 적어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공연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연장(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① 시설설치내역서 ② 시설의 평면도·배치도 ③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한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무대기계 40개 이상은 설계검토 결과 포함)를 붙입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등록할 때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근린생활시설에도 공연장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같은 건축물 안에서 공연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연장(극장·음악당·연예장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규모 공간은 용도 측면에서 공연장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의 다른 공연장 면적까지 합산하고, 용도지역 제한과 소방·피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공연장도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공연장 자체는 다중이용업이 아니어서 공연장 등록만으로는 「다중이용업소법」상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일반·휴게음식점(영업장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다중이용업을 함께 하면 그 업종 기준으로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카페·복합문화공간이 대표적입니다.

Q재해예방조치계획서는 무엇이고 언제 내나요?

흔히 재해예방조치계획서라고 부르는 서류의 법령상 이름은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입니다(신고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과 함께 신고하고, 계획이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관할청은 소방서·경찰서에 통보하고,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00만원입니다.

Q공연장 전문 행정사에게 공연장등록을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연장등록은 「공연법」만이 아니라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소방·다중이용업소 법령, 무대시설 안전검사가 한꺼번에 맞아야 끝납니다. 공연장 전문 행정사는 공간 계약·인테리어 전에 용도(500㎡ 기준)와 방음·피난 계획을 먼저 점검해 반려와 재공사를 막고, 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도면의 숫자를 하나로 맞추며, 등록과 함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3년 정기 안전검사·변경등록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는 서울 종로구·강남구 공연장 등록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하는 공연장등록 전문 창구입니다.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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