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흔히 재해예방조치계획서)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신고하는 계획이고,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같은 법 제12조의 등록 전·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계획서 수립·신고부터 검사 일정, 자체 안전검사,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 안내까지 관리합니다.
04 · Disaster Plan & Stage Safety등록 이후의 의무,
기한을 놓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을 세워 매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흔히 재해예방조치계획서라고 부르는 서류가 이것입니다. 다음 연도 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 계획을 신고하고, 계획이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공연장 외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은 공연 14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무대시설은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시작으로 등록일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기한 전후 각 31일 이내), 운영자는 매년 자체 안전검사를 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합니다. 500석 이상은 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조직, 1,000석 이상은 방화막까지 의무가 늘어납니다. 리더스는 계획서 작성부터 검사 일정·결과 제출·보완까지 연간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무대시설 안전진단 문답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과 함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②). 계획이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하며,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받나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뒤 등록일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며 각각 기한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운영자는 이와 별도로 매년 자체 안전검사를 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합니다.
재해예방조치계획서와 재해대처계획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네. 법령상 정식 명칭은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이고, 현장에서는 재해예방조치계획서라고도 부릅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00만원이어서 신고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합니다(공연법 제12조의2). 검사 결과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공연법」 제12조·시행령 제10조 — 검사 결과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구분 | 대상 | 시기 | 실무 포인트 |
|---|---|---|---|
| 설계검토착공 전 | 독립 구동 무대기계·기구 합계 40개 이상 공연장 |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 설계 단계부터 기계 수 산정 |
| 등록 전 안전검사등록 전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신청 전 | 결과서 없으면 등록 불가 |
| 정기 안전검사3년 주기 | 등록 공연장 | 등록일·직전 검사일부터 3년 경과 시(전후 31일) | 기한 미준수 과태료 500만원(1차) |
| 정밀안전진단9년 주기 | 등록 공연장 | 등록일·직전 진단일부터 9년 경과 시(전후 31일) | 받은 해 정기 안전검사 갈음 |
| 자체 안전검사매년 | 공연장운영자 | 매년 검사계획 수립·실시 | 결과 3년간 보관 |
※ 「공연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지자체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공연장 등록과 함께 재해대처계획(재해예방조치계획서)을 처음 작성해야 하는 경우
- 매년 12월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놓치거나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 등록 후 3년이 다가와 정기 안전검사 일정을 잡아야 하는 경우
- 야외·체육관 등 공연장 외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공연을 준비하는 경우
- 500석 이상 공연장으로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안전관리비 의무가 생긴 경우
- 피난안내도와 공연 전 피난 안내 방송 문안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
재해예방조치계획서 수립 및 무대시설 안전검사 업무 범위
- 01
재해대처계획 작성
관리자 임무·조직,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안전, 비상조치·연락처, 화재예방, 안전관리비·조직·교육·피난안내 계획을 작성합니다.
- 02
신고·보완 대응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보완요구를 받으면 수정해 재신고합니다(관청은 소방서·경찰서에 통보).
- 03
안전검사 일정 관리
등록 전 안전검사, 3년 정기 안전검사, 9년 정밀안전진단의 기한(전후 31일)을 계산해 안전진단기관과 일정을 잡습니다.
- 04
자체 안전검사
매년 자체 안전검사 계획을 세우고 결과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양식과 일정을 마련합니다.
- 05
안전관리조직·교육
500석 이상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지정 후 6개월 이내·2년마다 안전교육 이수를 관리합니다.
- 06
공연장 외 공연
1,000명 이상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공연계획서 포함)을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14일 전 신고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현황 파악
객석 규모·무대기계
- STEP02
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작성
- STEP03
신고
매년 12.31까지
- STEP04
안전검사
3년 정기·9년 정밀
- STEP05
자체점검
매년·3년 보관
- STEP06
연간 관리
교육·안전관리비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신고 시기 | 다음 연도 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 공연장 등록 시: 등록신청과 함께 / 변경: 적용 전 / 공연장 외 1,000명 이상: 공연 14일 전(변경 7일 전) |
|---|---|
| 계획에 담을 내용 | 시설 관리자 임무·조직,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비상조치·연락처, 화재예방·인명피해 방지,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 (시행령 제9조①) |
| 무대시설 안전진단 | 설계검토(무대기계 40개 이상, 착공 전) · 등록 전 안전검사(모든 공연장) · 정기 안전검사(3년) · 정밀안전진단(9년, 정기검사 갈음) · 자체 안전검사(매년) — 결과는 지체 없이 관청 제출 |
| 규모별 의무 | 500석 이상: 안전관리비 운영비 1% 이상·안전총괄책임자 1명+담당자 1명 / 1,000석 이상: 담당자 2명 이상·방화막 설치 / 중대사고(사망·2개월 이상 입원·복구 7일 이상) 지체 없이 보고 |
※ 과태료(1차 기준):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1,000만원, 무대시설 안전검사 미실시 500만원, 안전관리조직·교육 위반 250만원, 피난안내 위반 150만원.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도 받을 수 있어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Q재해예방조치계획서는 무엇이고 언제 내나요?
흔히 재해예방조치계획서라고 부르는 서류의 법령상 이름은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입니다(신고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과 함께 신고하고, 계획이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관할청은 소방서·경찰서에 통보하고,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00만원입니다.
Q재해대처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담나요?
시행령 제9조①에 따라 ① 시설 관리자의 임무와 조직 ②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③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④ 비상조치와 연락처 ⑤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 ⑥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담습니다. 종업원의 임무와 배치가 실제 운영 인원과 맞아야 하며, 리더스는 공연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맞춰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Q무대시설 안전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①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40개 이상이면 착공 전 설계검토 ② 모든 공연장은 등록 전 안전검사 ③ 등록일(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정기 안전검사 ④ 9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정기검사 갈음)을 받습니다. 정기·정밀은 기한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매년 자체 안전검사를 해 결과를 3년간 보관합니다. 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합니다.
Q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할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 포함)을 공연 시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바뀌면 7일 전까지 변경신고합니다. 안전관리비는 공연비용의 1.15% 이상(3,000명 이상 1.21%)을 계상하고 공연 종료 후 30일 안에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Q안전관리조직과 안전교육은 어떤 공연장에 해당하나요?
500석 이상 공연장은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1,000석 이상은 담당자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는 같은 주기로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공연자에게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Q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수료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stagesafety.or.kr)에서 안전교육 안내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신청을 받고, 마이페이지에서 수료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수료 기록을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조직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관련 수행사례
공연장 등록26년 01월_종로구 공연장 등록 완료
공연장 등록21년 10월_공연장등록증(강남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25년 12월_휴게음식점업영업신고증 발급완료
관광·여행업 등록25년 12월_종합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완료
관광·여행업 등록24년 06월_종합여행업 관련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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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