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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록 대행 — 소극장 등록·공연장 등록 기준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공연장 등록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극장 등록·라이브하우스·복합문화공간의 공연장 등록 기준 검토부터 시설설치내역서 작성,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 등록증 발급까지 대리합니다.

공연장 신규 등록 대리01 · Theater Registration
Service 01

공연장 등록,
반려 없이 한 번에 끝냅니다

「공연법」 제9조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지자체 포함)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현행 법령에는 객석 수 하한이 없습니다. 작은 소극장도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시설기준은 무대시설(조명·음향시설 포함)과 방음시설입니다(객석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방음시설 제외). 여기에 모든 공연장은 등록 전에 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용도와 소방 요건이 다른 법령에 어긋나도 등록이 거부됩니다. 리더스는 공간 계약·인테리어 전 단계부터 이 조건을 점검해 등록증 발급까지 대리합니다.

관련 법령「공연법」 제2조제4호·제9조·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시설기준)·제6조(등록신청,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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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연장 등록 문답 — 기준·등록증 발급·소극장 등록

공연장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연장 등록 기준은 ①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의 시설일 것 ② 무대시설(조명·음향 포함)과 방음시설을 갖출 것 ③ 등록 전 무대시설 안전검사를 받을 것 ④ 건축물 용도 등 다른 법령에 맞을 것, 네 가지입니다(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제8조, 시행규칙 제5조, 공연법 제12조). 현행 법령에는 객석 수 하한이 없어 작은 공간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장 등록증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등록 7일, 변경 3일이며, 수리되면 관할 시·군·구가 공연장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합니다. 다만 용도 정리·소방 공사·등록 전 안전검사 일정까지 포함하면 공사가 없는 경우에도 상담부터 공연장 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3~6주가 걸립니다.

소극장 등록도 꼭 해야 하나요?

네. 「공연법」은 규모로 등록 의무를 나누지 않으므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소극장도 등록 대상이고, 서류와 등록 전 안전검사도 일반 공연장과 같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1차 500만원)와 운영정지 대상이 됩니다.

공연장 등록 대행은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등록대상 판정과 건축물 용도 확인, 등록신청서·시설설치내역서·평면도 작성, 등록 전 안전검사 일정 조율, 등록신청과 재해대처계획 동시 신고, 관할청 보완요구 대응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최초 상담은 무료이며, 등록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해집니다.

Registration Docs

공연장 등록 서류와 확인 포인트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기준 — 서류 사이의 숫자(면적·객석·무대기계)가 서로 맞아야 보완 없이 끝납니다

공연장 등록 서류와 확인 포인트
서류근거담는 내용실무 포인트
등록신청서별지 제10호시행규칙 제6조①설치자·운영자, 공연장 명칭·소재지, 종류(공공·민간)와 운영형태(직영·수탁·자가·임차)등록증에 그대로 기재되는 정보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객석시행규칙 제6조①1호건축면적·무대면적, 무대기계·기구 수(구동·고정), 객석 수,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무대기계 수는 고시 기준으로 산출
평면도·배치도도면시행규칙 제6조①2호무대·객석 배치, 출입구·통로·피난 동선, 방음시설 위치건축물대장·현장과 일치해야 함
안전검사 결과안전진단기관시행규칙 제6조①4호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무대기계 40개 이상은 설계검토 결과 포함)공사 완료 전 검사 일정 예약
소유·사용권등기·임대차시행규칙 제6조①3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기간·용도 특약 확인

※ 「공연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지자체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소극장·블랙박스 극장·라이브하우스를 새로 열려는 공연 단체·기획사
  • 카페·갤러리·복합문화공간에서 정기 공연을 운영하려는 경우
  •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공연장 등록이 가능한 건물인지 알고 싶은 경우
  • 인테리어 업체 도면으로 객석·무대·방음 계획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이미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 공공·민간 공연장 개관 일정에 맞춰 등록 일정을 역산해야 하는 경우
Scope of Work

공연장 신규 등록 대리 업무 범위

  • 01

    등록대상 판정

    공연 제공 기간(연 90일·계속 30일), 공연의 주된 목적 여부, 상품 판매·선전 공연 해당 여부를 검토해 등록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 02

    입지·용도 사전검토

    건축물대장 용도와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500㎡ 기준), 용도지역, 용도변경 필요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03

    시설기준 검토

    무대시설·조명·음향 설비와 방음시설 계획을 확인하고, 객석 수·무대면적·객석 바닥면적을 도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04

    서류 작성

    공연장 등록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시설설치내역서, 평면도·배치도,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를 하나의 숫자로 맞춥니다.

  • 05

    안전검사 연계

    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전 안전검사(무대기계 40개 이상은 착공 전 설계검토)와 전기안전점검 일정을 맞춥니다.

  • 06

    등록·재해대처계획

    관할 시·군·구에 등록신청과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함께 신고하고 보완요구에 대응해 등록증을 받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무료 진단

    대상·용도·면적

  2. STEP02

    도면 검토

    무대·객석·방음

  3. STEP03

    안전검사

    등록 전 안전검사

  4. STEP04

    서류 작성

    신청서·내역서·도면

  5. STEP05

    등록신청

    관할 시·군·구

  6. STEP06

    등록증 교부

    서식 기준 7일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공연장 신규 등록 대리 주요 서류
신청 서류공연장(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정보통신망(온라인) 제출 가능
첨부 서류① 시설설치내역서 ②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③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안전진단기관 발급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대상은 설계검토 결과 포함)
담당 공무원 확인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첨부
상담 시 알려주실 것① 공간 소재지와 건축물 용도 ② 공연장 바닥면적·객석 수(예정) ③ 무대·조명·음향·방음 계획 ④ 운영 형태(직영·임차) ⑤ 개관 목표일

※ 처리기간은 신청서식 기준 등록 7일·변경 3일이며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등록할 때는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등록신청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②).

FAQ

공연장 등록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공연장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객석 50석 미만이면 안 해도 되나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국가·지자체 포함)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예전 안내문에 '객석 50석 미만은 제외'라는 설명이 있지만, 현행 법령(2026.10)에는 객석 수 하한 기준이 없습니다. 객석이 적어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공연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연장(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① 시설설치내역서 ② 시설의 평면도·배치도 ③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한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무대기계 40개 이상은 설계검토 결과 포함)를 붙입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등록할 때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공연장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실무상 시·군·구 문화 담당 부서가 접수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등록 7일, 변경 3일이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용도변경·소방 공사·등록 전 안전검사 일정까지 포함하면 상담부터 등록증까지 통상 3~6주, 공사가 필요하면 2~4개월이 걸립니다.

Q소극장 등록도 일반 공연장과 같은 절차인가요?

네. 「공연법」은 공연장 규모로 등록 절차를 나누지 않으므로 소극장 등록도 같은 서류와 등록 전 안전검사를 거칩니다. 차이는 다른 법령에서 생깁니다.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용도 문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500석 미만이면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지하층·소규모 공간은 소방·피난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공사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공연장 등록 조건(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무상 네 가지를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공연장에 해당할 것 :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시행령 제1조의2) ② 시설기준 : 무대시설(조명·음향시설 포함)과 방음시설 — 객석에 천장이 없으면 방음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5조) ③ 등록 전 안전검사 : 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구동 무대기계·기구 40개 이상이면 착공 전 설계검토 결과 포함, 공연법 제12조) ④ 건축물 용도 :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또는 문화및집회시설)일 것. 객석 수 하한이나 소음 dB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Q공연장 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고, 잃어버리면 재발급되나요?

공연장(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가 수리되면 관할 시·군·구가 공연장등록증(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하고 공연장등록부에 기재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항). 분실·훼손 때는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증에는 객석 수·무대면적·무대기계 수 등이 적히므로 이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Q전국 공연장 등록 현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stagesafety.or.kr)의 ‘안전현황’ 메뉴에서 전국·지역별 공연장 등록현황과 공연장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변경등록·폐업 정보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10제2항). 같은 건물이나 주변의 등록 사례를 미리 확인하면 용도·시설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Q공연장 객석수 기준은 어디에 쓰이나요?

객석 수는 등록 여부보다 등록 이후 의무의 크기를 정합니다. 500석 이상이면 운영비의 1% 이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1,000석 이상이면 담당자 2명 이상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객석 수와 객석 바닥면적은 등록증에 기재되므로,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Q공연장 방음·차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는 등록 시설기준으로 무대시설(조명·음향 포함)과 방음시설을 요구하고, 객석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방음시설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공연법령에 dB 같은 방음·차음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관할청이 방음시설 설치 여부를 도면·현장으로 확인하고, 인접 세대·업소의 소음 민원이 운영에 가장 큰 위험이 되므로 흡음·차음 시공 계획을 인테리어 단계에서 함께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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