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_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완료
서울 용산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과 층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갖추어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을 함께 여는 음식점·바는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대상인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로 충분한지가 자주 문의되는 부분입니다. 리더스는 공간의 객석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고 필요한 인허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장 면적 확인
- 소방·위생 요건 사전 점검
- 용산구청장 영업신고증 발급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