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공연장 등록 · 문화예술 · 관광 · 영업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23년 12월_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연장등록
23년 12월_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과 층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갖추어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을 함께 여는 음식점·바는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대상인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로 충분한지가 자주 문의되는 부분입니다. 리더스는 공간의 객석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고 필요한 인허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장 면적 확인
  • 소방·위생 요건 사전 점검
  • 용산구청장 영업신고증 발급 (2023.12)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