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04월_사단법인 설립허가완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습니다. 사업 범위가 한 시·도에 그치면 해당 시·도지사가 허가권을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공연 단체가 공공 공연장 대관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설립 목적 정리부터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진행해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설립 목적·사업 내용과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정리
- 정관·사업계획서·재산 출연 서류 작성
- 서울특별시장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2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