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6월_종합여행업 관련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완료
전주시 종합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여행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재무제표나 잔고증명 등으로 확인하고, 사무실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리더스는 서울 여의도에 있지만 전국의 인허가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서류를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아 작성했고, 관할 시청 보완 요구에 대응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종합여행업 등록기준(자본금·사무실) 사전 검토
- 서류 비대면 수령·작성 후 전주시 접수
- 전주시장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