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_종합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완료
종합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관광사업입니다.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나뉘며 업종마다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이 다릅니다. 이번 사업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등록관청이었습니다.
공연·문화 관광 상품을 운영하거나 해외 공연단을 유치하는 문화 사업자는 여행업 등록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스는 업종 선택과 요건 검토, 관할 확인, 등록신청까지 진행해 국문·영문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종합여행업 자본금·사무실 요건 검토
- 관할(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및 등록신청
- 국·영문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