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01월_종로구 공연장 등록 완료
서울 종로구 민간 공연장의 공연장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공연장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 공연장 · 자가' 형태로 등록되었습니다.
공연장등록증에는 공연장의 명칭과 소재지뿐 아니라 착공일·사용승인일, 건축면적과 무대면적, 무대기계·기구 수, 객석 수와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이 함께 기재됩니다. 이 수치가 건축물대장·도면·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서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게 되므로, 신청 전에 서류 사이의 숫자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등록대상 판정 →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설치내역서·평면도 정리 →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서 확보 → 관할 구청 접수 순서로 진행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재해예방조치계획 신고와 정기 안전검사 일정까지 함께 안내했습니다.
진행 요약
- 객석 수·객석 바닥면적 기준 등록대상 판정
- 건축물대장 용도·시설설치내역(건축면적·무대면적·무대기계·객석) 정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공연장등록증 발급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