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_휴게음식점업영업신고증 발급완료
서울 종로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과 건축물 용도,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결과 등이 확인되어야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공연과 음료 판매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라이브카페는 공연장 등록과 영업신고가 동시에 문제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간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요약
- 영업장 면적·건축물 용도 확인
- 위생교육·건강진단 등 신고 전 준비사항 안내
- 종로구청장 영업신고증(휴게음식점) 발급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