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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연장 등록 · 문화예술 · 관광 · 영업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20년 01월_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완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연장등록
20년 01월_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완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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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목적사업이 소관 부처 업무에 해당하는지, 재산과 사업계획이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지를 심사받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업실적 보고 등 감독 의무가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과 사후관리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공연 단체의 법인화와 공연장 운영 인허가를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소관 부처·허가관청(서울특별시) 확인
  • 창립총회 회의록·정관·임원 서류 정리
  • 서울특별시장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2020.01)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