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01월_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완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목적사업이 소관 부처 업무에 해당하는지, 재산과 사업계획이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지를 심사받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업실적 보고 등 감독 의무가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과 사후관리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공연 단체의 법인화와 공연장 운영 인허가를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소관 부처·허가관청(서울특별시) 확인
- 창립총회 회의록·정관·임원 서류 정리
- 서울특별시장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2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