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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연장 등록 · 문화예술 · 관광 · 영업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문화예술 인허가

21년 06월_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완료(동작구)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공연장등록
21년 06월_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완료(동작구)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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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록증에는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기재됩니다. 등록증 하단 안내처럼 등록사항이 바뀌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폐업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공연 기획과 공연장 운영을 함께 준비하는 고객이라면 두 등록의 일정과 사무소·공연장 소재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리더스는 등록요건 확인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일괄 대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대표자 경력·교육 이수 요건 확인
  • 사무소 요건 및 첨부서류 정리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 (2021.06)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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