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ster Response Plan Guide

재해대책계획서 작성 방법,
재해대처계획서 신고까지

재해대책계획서는 공연장에서는 「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서를 찾을 때 함께 쓰이는 말로, 공연장운영자가 매년 세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안전 계획입니다. 담을 내용과 작성 포인트, 신고 기한·서식·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재해대책계획서 작성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공연장등록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재해대책계획서 작성 안내 핵심 요약
이름재해대책계획서로 찾는 공연장 서류의 법령상 이름은 재해대처계획 — 재해대처계획서·재해예방조치계획서라고도 부릅니다
근거공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작성·신고 주체등록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 외 1천명 이상 공연은 공연을 하려는 자와 장소 운영자 공동)
신고 기한다음 연도 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 신규 등록 때 등록신청과 함께 · 변경은 적용 전
신고처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할청은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
담을 내용관리 임무·조직, 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안전, 비상조치·연락처, 화재·인명피해 방지, 안전관리비·조직·교육·피난안내
미신고 시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1차 부과 기준 1,000만원
Q&A

재해대책계획서 절차·서류·기간·비용 문답

재해대책계획서와 재해대처계획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공연장 신고에서 재해대책계획서로 찾는 서류는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서이며, 현장에서는 재해예방조치계획서라고도 부릅니다. 신고 서식의 이름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서이므로 서류는 이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다른 업종에서 말하는 재해 관련 계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해대책계획서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공연장을 처음 등록할 때는 해당 연도 계획을 등록신청과 함께 신고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②). 계획이 바뀌면 바뀐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재해대책계획서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해대처계획 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시행령 제9조①의 6개 항목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을 붙여 냅니다. 관할 지자체가 별도 양식이나 첨부자료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재해대책계획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이 정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계상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①). 계획서 작성 대행 비용은 공연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안내해 드리며, 신고 수수료가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주세요.

Contents

재해대책계획서에 담을 6개 항목과 작성 포인트

시행령 제9조제1항이 정한 재해대처계획의 6개 항목입니다. 조문을 옮겨 적기보다 우리 공연장의 실제 인원·동선에 맞춰 씁니다.

재해대책계획서에 담을 6개 항목과 작성 포인트
항목법령상 내용작성 포인트근거
관리 임무·조직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 조직운영자·무대·객석 담당자별 임무를 나누고 실제 근무 인원과 맞춥니다시행령 제9조①1
인파사고 방지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입·퇴장 동선과 혼잡 구간, 공연 시작·종료 때 안내 인력 배치를 적습니다시행령 제9조①2
무대 설치·해체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반입·설치·철거 순서와 작업 감독자, 점검 시점을 정합니다시행령 제9조①3
비상조치·연락처비상시 조치와 연락처소방·경찰·의료기관·관할 시·군·구와 내부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넣습니다시행령 제9조①4
화재·인명피해 방지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소화설비 위치, 피난 경로, 관객 대피 때 담당자별 역할을 정합니다시행령 제9조①5
안전관리 4요소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객석 수에 따른 의무를 확인하고, 교육 대상·시기와 피난안내 방법을 적습니다시행령 제9조①6

신고서 서식은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입니다. 무대시설 안전검사 일정은 별도 의무이므로 계획서와 함께 연간 일정표로 관리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How To

재해대처계획서 작성·신고 5단계

공연장 현황 파악부터 신고 후 보완·변경까지의 순서입니다.

  1. STEP01

    현황 파악

    객석 수, 무대기계, 근무 인원, 피난 경로를 확인해 규모별 의무(500석·1,000석)를 정리합니다.

  2. STEP02

    6개 항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의 6개 항목을 공연장 도면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3. STEP03

    안전관리 사항 확정

    해당하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며, 안전교육 대상·시기와 피난안내 방법을 정합니다.

  4. STEP04

    신고서 제출

    재해대처계획 신고서(별지 제13호의3서식)에 계획을 붙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 때는 등록신청과 함께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5. STEP05

    보완·변경 관리

    관할청이 보완을 요구하면 수정해 다시 내고, 조직·객석·시설이 바뀌면 적용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By Scale

규모별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의무

재해대처계획은 등록 공연장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세우고, 객석 수와 관람 인원에 따라 함께 적을 의무가 늘어납니다.

규모별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의무
구분추가로 챙길 의무신고 시기근거
객석 500석 미만공연자 안전교육, 피난안내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 의무 없음)매년 12월 31일까지공연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
객석 500석 이상운영비 1% 이상 안전관리비, 안전총괄책임자 1명·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매년 12월 31일까지시행령 제9조의2·제9조의3
객석 1,000석 이상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방화막 설치매년 12월 31일까지공연법 제11조의7, 시행령 제9조의3
공연장 외 1천명 이상공연비용 1.15% 이상(3천명 이상 1.21% 이상)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공연계획서공연 14일 전까지, 변경은 7일 전까지시행령 제9조③·제9조의2
FAQ

재해대책계획서 작성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작은 소극장도 재해대책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네. 현행 「공연법」에는 객석 수 하한이 없어 등록 공연장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재해대처계획을 세워 신고합니다. 다만 객석 500석 미만이면 안전관리비 계상과 안전관리조직 지정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공연장을 처음 등록할 때는 언제 내나요?

등록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그다음 해 계획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Q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조직·객석·시설 등이 바뀌어 계획을 고쳐야 하면 바뀐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공연장 등록증에 적힌 사항까지 바뀌었다면 변경등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Q신고하면 관할청은 무엇을 하나요?

관할 시·군·구는 신고받은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요구를 받으면 내용을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Q재해대책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1차 부과 기준은 1,000만원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도 받을 수 있어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Q재해대책계획서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해대처계획은 운영자가 세워 매년 신고하는 계획이고(공연법 제11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시설을 검사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12조). 둘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각각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공간,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등록대상·용도 검토는 무료입니다. 공간 주소와 건축물대장, 객석·무대 계획만 있으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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