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1월_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완료(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방송·음반 등 활동을 기획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사업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등의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요건과 사무소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변경사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기획 공연을 올리는 사업자는 공연장 등록과 함께 기획업 등록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등록요건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 구청 접수와 보완 대응까지 진행해 신규등록 처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경력 또는 교육 이수, 사무소) 검토
- 등록신청서·첨부서류 작성 및 영등포구 접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등록 처리 완료 (2019.11)